부풀리지도, 깎이지도 않는
산정 기준

누수패스의 손해사정서는 보험사 심사자가 재작업 없이 검토할 수 있도록 공신력 있는 기준과 표준 양식으로 작성됩니다.

한국물가협회 적산 기준

복구비의 자재비와 노무비는 한국물가협회가 발행하는 물가자료를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업체 임의 견적이 아니라 제3의 공신력 있는 단가 기준을 쓰기 때문에, 청구하는 쪽과 심사하는 쪽이 같은 숫자를 놓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회계예규 제잡비율

간접비(제잡비)는 정부 회계예규의 요율 체계를 따릅니다. 간접비 항목은 견적 부풀리기가 가장 자주 일어나는 자리입니다 — 누수패스는 요율 근거를 명시해 이 논쟁 자체를 없앱니다.

표준 총괄표·물량산출서

모든 손해사정서에는 보험사가 통상 쓰는 양식의 총괄표와 물량산출서가 별첨됩니다. 공정별 물량, 단가, 산출 근거가 항목 단위로 정리되어 있어 심사자가 별도 재산정 없이 검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책·면책의 명확한 판단

산정 이전에 약관 검토가 먼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신형·구형 구분, 전유부·공용부 구분, 중복보험 안분까지 — 지급 근거를 약관 조항 단위로 명시해 "왜 이 금액인가"에 대한 답을 서류 안에 담습니다.

이 기준은 보험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독립손해사정사는 고객이 선임하지만, 과청구를 걸러내고 적정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심사 부담과 분쟁을 줄입니다. 누수패스가 "적정가"를 원칙으로 삼는 이유입니다.